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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국가검진 설명의사제 추진…결과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명 '국가검강검진 설명의사제'를 추진하고, 국가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이슈를 고려해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가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정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일단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도 현재 고혈압, 당뇨병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검진항목에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생검진과 국가검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학생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청년층에서는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고려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해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인 노인의 경우 과거 지자체 노인건강진단에 그쳤던 것을 검진항목의 격차를 해소해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게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 개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확보하고자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한다. 도서벽신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 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검진기관 평가시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즉, 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를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 검진기관 상위 10%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복지부 반면 검진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정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가 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자료제공: 복지부 그 일환으로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검진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 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도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근거연구 및 합리적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홍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도 마련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면서 "향후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09 17:15:32정책
기획

비대면에 AI까지…개원가에 뉴노멀 바람이 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뉴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이나 표준을 뜻하는 말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날 변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가 감염 위험에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도입한 '비대면 진료'도 뉴노멀의 하나다. 정부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지만 이미 변화의 바람은 일어나고 있다. H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는 비대면 상담을 한다는 배너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H성형외과는 지난 8월 '비대면 상담'을 전격 도입했다.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동영상'으로 소통한다. 환자가 의원을 찾아 사진과 CT를 찍고, 질문 등을 정리해 놓으면 백정환 원장이 15~20분 분량의 진단 동영상을 만들어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한다. 동영상은 백 원장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다. 이렇게 백 원장의 진단을 전달받은 환자는 수술을 받을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 백 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아무래도 비대면 상담을 시작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며 "감염병이 유행하다 보니 예약 취소 상황이 이어졌다. 1인 의원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 예약을 취소할지도 모르는 상담 환자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H성형외과도 완전한 '비대면 상담'은 아닌 과도기에 있다. 어찌 됐든 환자가 적어도 한 번은 의원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CT 촬영을 해야 한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비대면 상담을 하더라도 환자는 H성형외과를 방문해 CT와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H성형외과는 노쇼(No show)를 막기 위해 비대면 상담비와 예약금을 받고 있다. 결과는 대만족. 처음에는 일주일에 4~5명이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5명, 많으면 8~9명이 찾는다고 한다. 약 5개월 사이 상담받은 환자만도 200~300명이다. 백 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30~40분 설명을 듣기 위해 이동하는 등의 시간 낭비가 없어졌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의사의 설명을 두고두고 돌려보면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의사 역시 예약 취소에 따른 시간 부담과 비용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아무래도 비급여 진료 영역이기 때문에 비대면 상담이 그나마 가능하다고 봤다. 급여 진료로 갔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대의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사도 만일의 사고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객관화된 데이터 생성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형외과는 환자 사진과 CT라는 데이터가 있지만 급여 진료과는 환자의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며 "그렇다고 비용도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참여할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코로나19 영향 비대면 진료 급진적 발전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나아가 원격진료는 앞으로 흘러가야 할 방향이라는 부분은 단언했다. 지지부진하던 것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분위기라고도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정부의 비대면진료 허용 후 전화상담 처방을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화진료를 허용한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전화진료는 77만3772건이 이뤄졌다. 개원가도 43만4079건을 시행했다. 해외는 특히나 변화가 급진적이다. 미국은 비대면의료 건수가 지난해 3600만건에서 올해 10억건으로 폭증했다. 컨설팅 전문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이용은 50~175배 증가했다. 영국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 비대면 의료가 1% 수준이었지만 이후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5월 기준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1만5000곳 이상으로 1년 전보다 10배 늘었다. 온라인 진료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도 지난해 1700곳에서 올해 5월 기준 3500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의료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한 온라인 진료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혈당 혈압을 전달받는 것도 처방전만 없을 뿐 궁극적으로는 비대면진료의 일환"이라며 "수가가 없다 보니 내과 병의원도 환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수치 모니터링을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처럼 (제도 발전에) 힘을 못 받고 있다"라며 "일본을 봤을 때 순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다. 일본 의사협회는 제도 발전 방향을 내놓고 선택은 의사 개개인 몫으로 돌렸다. 의협도 전면 허용, 전면 반대를 주장할 게 아니라 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임상에 적용했더니 매출 증대 효과까지 인공지능(AI) 역시 뉴노멀로 꼽히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는 AI를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강남밝은세상안과가 쌓은 시력교정술 경험을 AI에게 학습시켜 환자에게 맞춤형 수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 안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AI는 수술 방법을 추천한다(아래화면). 이 안과를 찾는 환자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 등을 통해 검사부터 받는다. 검사 내용은 AI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친다. 환자의 검사 내용을 받아든 AI는 시력교정 수술 가능 여부부터 수술 방법, 수술 결과까지 예측해 준다. 렌즈 삽입술의 경우 렌즈 크기까지 답을 내려준다. 의사는 AI의 판단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실제 수술까지 한다. 27년 간 축적한 47만건에 달하는 안 검사의 빅데이터를 AI가 학습한 결과다. AI를 활용한 진단은 환자의 신뢰도를 높여 매출과도 직결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올해 1~4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나 증가했다. 김진국 원장은 "같은 질환과 조건의 진단을 의사마다 다르게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된다"라며 "데이터를 먹이로 삼는 AI에게 25년 동안 시력교정술로 쌓은 경험을 학습시켜 주며 성장토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스템을 개발해 임상에 적용한 결과 재수술이 거의 없고 렌즈삽입술은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AI는 의사의 결정을 보다 편하게 해주고 오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H성형외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3D 프린터. 이처럼 특정 질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을 중심으로 AI를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H성형외과는 맞춤형 의료기기 업체인 애니메디와 협력해 3D 프린팅을 활용한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 동시에 가상성형 소프트웨어 이노핏 개발에 참여해 구체적인 데이터 축적에 나섰다. 백정환 원장은 "성형외과의 가장 큰 난제는 이 환자를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인데 AI와 빅데이터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다"라며 "가상성형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상관계수를 도출해 데이터로 축적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땡큐이비인후과는 갑상선암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개원 후 3년 10개월 동안 약 2만여건의 갑상선, 경부 초음파 검사 영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진단 솔루션' 아이디어로 정부가 지원하는 AI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방흡입수술을 특화 한 365mc는 지방흡입수술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수술실 한 쪽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방흡입수술을 하는 의사의 움직임을 캡처해 데이터를 쌓아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A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365mc는 지방흡입수술을 하는 의사의 움직임을 캡쳐해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와 부산지점에 설치된 움직임 캡처 카메라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1만5524건의 수술의 움직임을 담았다. 1만4669명의 환자 데이터도 쌓였다. 스트로크 데이터는 약 7억개에 달한다. 스트로크는 지방흡입수술 부위에 캐뉼라(몸 속에 삽입하는 튜브)를 넣고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반복 동작을 말한다. 365mc 대표협의회 김남철 회장은 "수술은 경험이 많을수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의사마다 수술 습관이 다르고 환자도 모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술 시 출혈 위험, 부작용 확률 등을 AI를 통해 예측하려고 한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시화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AI 프로그램으로 개발, 임상에 적용하면 수익 증대에도 당연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1-01-04 05:45:59병·의원

서울성모병원 양석우 교수, 검안학회장 취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양석우 교수(사진)가 최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박희택홀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한검안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 9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년간 이다. 검안학회는 2001년 10월, 시력굴절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서 올바른 검안법 및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힘써 국민의 눈건강 증진을 목적을 두고 창립된 학회이다. 양석우 교수는 "다양하고 활발한 학술활동과 연구로 국민 안 건강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며 "굴절검사 이외에 눈과 관련된 모든 질환과 검사를 망라한 체계적인 학술과 임상활동까지 영역을 넓혀 국민들의 진정한 눈 건강에 앞장서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석우 교수는 성형안과·안와 종양·눈꺼풀피부암의 권위자로서 가톨릭의대를 88년도에 졸업하고 성모병원에서 안과전공의를 수료했다. 이 후 2002년 미국 UC San Diego Shiley Eye Center에서 연수를 한 데 이어 인천성모병원 안과과장, 서울성모병원 PI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및 임상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9-02-28 09:49:39학술

"복지부 의-한방 구분 못해…국민건강 담보 줄타기 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검토는 한의사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하는 것과 같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먼저 대전협은 "한의사들이 첨단 의료장비와 현대의약품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성의 위상을 절하하는 단순 고집"이라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이니 더 이상 논평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현 시점의 문제는 한의사의 주장이 아닌 의학과 한방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 복지부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 대전협은 "복지부는 의학과 한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무엇이 국민 건강에 최선인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한의사 집단에 동조해 그들의 의학 기기 사용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망국적 포퓰리즘의 발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의학 기술의 어느 곳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삼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료의 근간을 침범하는 황당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해야한다"며 "환자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1만5000 전공의들의 양심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2018-11-09 16:35:37병·의원

"한의사 안과 의료기기 사용 오진과 의료사고 늘 것"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필요한 오진과 의료사고를 불러올 뿐 아니라 논란만 거세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며 "의사들은 체계적인 의학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명백히 다른 의료제도를 구분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고있다"며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으로 검사로써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며 "안압측정기도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커 측정기 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고 시야검사만 가지고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안경사도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의사들에게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준다면 불필요한 문제들만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이론과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오진이 늘고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얘기"라며 "나아가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2018-11-08 10:49:28병·의원

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행위 건보 적용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동한 뜸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즉, 복지부는 헌재를 통해 허용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문가가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당시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사협회나 안과학회 및 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고 봤다. 이어 "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1-06 18:36:10병·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근본 해결책은 의료 일원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있으며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유한)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지 최신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글을 실었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세극등현미경은 검사결과가 자동을 추출되는 기기, 사용 그 자체만으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기기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용이나 결과 추출 및 해독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규제를 통해 사용을 제한할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이 판결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 판결 자체에 의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 중에서도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판독이 어려운 검사 중 하나"라며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수치화된 검사결과 자체보다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은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의료기사 등에게 제한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세극등현미경 등이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기사법으로도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해보다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과 수련, 경험 부족으로 오진이 이뤄질 경우 환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그 핵심이라고 유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임상에서 진단의 중요성, 오진의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했찌만 문제된 의료기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점, 검사결과의 종합적인 판독을 통한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도 누락됐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는 문제가 된 의료기기의 특징, 작용기전, 검사결과 해석에 필요한 지식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대립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의학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 대부분이 의학교육 내용과 비슷하다면 한의학의 정체성은 더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일본처럼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 근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02-23 11:59:00병·의원

추무진 주도 의한정 협의, 대표성·무게감 지속될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다음주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해 주목된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 등이 참여한 제2차 의-한-정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한의사협회 이승혁 부회장, 의학회 이윤성 회장, 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의-한-정 첫 협의에 회의를 시작했다. 회장 선거를 앞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대표선수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의료계 신년 회례회에 만난 박능후 장관과 추무진 의협 회장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당시 협의체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쟁점 논의경과를 공유하고, 이해당사자 및 정부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일시는 못 박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소속 및 보직 변경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협의체 최대 쟁점은 단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이다. 의료계는 2013년 12월 헌재 판결인 5개(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현대의료기기 허용도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자체에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반면, 한의계는 보궐선거를 통해 결정된 최혁용 회장 당선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총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복지부 최고참인 비고시 출신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이 8일 승진 발령되면서 정부 협상 대표가 이기일 정책관과 이태근 정책관 투 트랙으로 나뉘게 됐다. 3월 회장 선거를 앞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의학회와 한의협, 한의학회 그리고 복지부 모두 대표 선수들이 정비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를 잠정 중단하고 의-한-정 협의를 제안했다. 시일은 못박지 않았지만 늦어도 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소위 모습.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모두 전문가단체로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반대와 찬성으로 가면 답이 안 나온다, 전문가로서 근거에 입각해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한-정 협의 관련 훈수꾼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한의약정책관이 임명된 만큼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한-정 협의체 논의에 임할 것이다. 이들 국장 모두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예상된다"고 전하고 "다만, 한의협은 신임 회장이 선출됐는데 의사협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회가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군별 캠프가 조만간 오픈될 것으로 예상돼 추무진 집행부가 참석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협의 자체 무게감과 대표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2018-01-09 05:00:54정책

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신중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직역간 갈등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관련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한의사 관리 운영 허용을 담은 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을 상정카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의료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해당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등으로 상정 명분이 상실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전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발의 의원들은 물론 여야 모두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현안에 부담을 갖고 있는 있는 게 사실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법안을 의결할 경우, 의료계 반발을 부추겨 국회와 정부를 향한 거센 저항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일단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한 것 같다.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 입장이 어떻게 결론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직역단체간 첨예한 갈등 법안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입장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19대 국회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협의하라고 권고했는데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가 직접 나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으며, 복지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에서 결정한 5종은 허용한 상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별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 상정 이후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11-16 05:00:55정책

"박능후 후보자, 원격의료·한방 현대의료기기 소신 묻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인사와 정책 검증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이어 서면질의서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공격 모드인 야당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능후 후보자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혜 의혹이나 위장전입, 자녀 재산고지 거부, 논문 표절 의혹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문제 제기에 그친 수준이다. 여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보건의료 현안 소신과 철학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실은 개인 신상 관련 인사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해 박능후 후보자의 답변 결과에 따라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공들이는 부분은 보건의료 전문성과 정책 방향이다. 박능후 후보자를 대면한 복지부 국과장들은 보건의료 분야 이해가 빠르다는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실전 돌입 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극명하게 달라진 보건의료 정책 현안. 야당 측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와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당위성에 무게를 두고 박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 측은 산업 개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궤도 수정과 더불어 현 정부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와 일차의료 활성화 그리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와 소신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관심있는 분야는 박능후 후보자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박능후 후보자, 달라진 의료정책 기조와 현안별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대표적 쟁점 현안이 헌법재판소 결정(2013년 12월) 이후 지속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의 관련 질문에 대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시 등 5개 현대의료기기로 국한한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들 5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따른다는 입장을 공표해왔으나,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정책적 실행은 미루고 있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과 정책 등 투 트랙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 보좌진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일순간에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그리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관계자는 "박능후 후보자가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어떻게 수행할지 철학과 소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복지 전문가인 만큼 자칫 보건의료 정책은 관료주의에 둘러싸여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보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대선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세부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7-07-12 05:00:59정책

다시 돌아온 안경사법에 안과 "불명확한 법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경사'만을 위한 법안이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시력 보호 및 관리까지 업무범위에 들어갔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이 불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수렴해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며,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의협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넣은 의료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추가했다. 그리고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단,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업무는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법상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들어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라는 구절.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불명확한 행위의 정의 및 모호한 직능의 범위로 해석된다"며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안과 의료 행위를 허락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적 판단과 숙련을 요하는 의료 행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역과 혼선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규율 대상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안경사에 국한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할 객관적인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의료 행위인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는 백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여러 눈 질병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검사의 첫걸음"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각적 굴절검사 자체가 단순히 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늦추게 돼 결국에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안경사를 위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대 때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안경사만 단독법으로 규정해야 할 당위성이 없으며 보건의료 법령 간 법체계에 있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안경 착용자의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에 사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관련 직역 간 협의 과정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사법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19대와 차이가 있다. 복지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상정도 안된 상태라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받아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며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의료기사법에 들어가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7 05:00:55병·의원

오제세 의원 "급여진료 70% 이상 동네의원 조세감면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해법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67, 청주시서원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최고 전문직이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분야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료 상업화는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1949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 졸업 후 내부장관 비서관, 청주 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8대 기획재정위원,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20대 보건복지위원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관록있는 국회의원이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4선 의원답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일상생활과 보건의료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을 다루는 곳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상임위 결정과정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4선 의정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법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등 12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제 의원은 "의료사고는 우리가 모르게 많이 발생한다.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정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 시설과 인건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병원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국민(환자)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일리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한 가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신중한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개시가 되면 주의를 기울려 진료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사망이나 중증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가 심하지만 차차 의료사고를 줄이고 연착륙될 것이다. 의료중재원이 공정하게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동네병원 활성화 법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 법안 재추진 없어…건강보험 70% 동네의원 대상 세액감면 추진" 오 의원은 "리베이트 처분 강화 재추진은 고려 안한다. 의사 전체를 매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동네의원 활성화와 조세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병원급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되는데 의원급은 안 된다"며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급여진료가 70% 이상인 의원으로 제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개념이다. 의료를 대형화, 영리화해서 투자하면 미국식 시스템이 된다. 동네병원은 다 죽고, 대형병원 위주로 가게 된다. 의료는 절대 미국식, 대형화가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법안에서 대형병원 싹쓸이를 방지하고 도서벽지 등 필요한 지역에서 중소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활성화 방안도 주된 관심 사안이다. 오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영세하다. 해외 더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국내에서 약가를 낮게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중가격제도 공감한다, 국내에서 싸게 사면서도, 외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가 준비 중인 보건의료 법안은 거시적 차원으로 직역별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사 허용…치위생사, 의료인 포함 법안 준비" 오제세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과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안경사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졌고, 다른 나라도 이를 허용해주고 있다. 향후 안과의사와 안경사들과 조율할 것이다. 의사들이 양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 "현재 치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나,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대 비급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오제세 의원은 "비급여는 점차 늘고 있어 의료비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총액이 점차 늘고 있어 비급여 를 마냥 내버려둘 수 없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진료를 산업화하면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이 흔들리지 않은 선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장성이 높고, 의료분담이 적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병원에 가면 비급여가 많다"며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게 환자를 뺏기는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2016-08-29 05:00:58정책

복지부, 한의사 뇌파계 허용 불복 "조만간 항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한의사 이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이 모 씨는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뇌파계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같이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뇌파 데이터를 정략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별로 정상과 검사 대상자 뇌파 차이를 각각 시각화한 뇌지도, 두뇌 부위별 뇌파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결과도 포함한다"며 뇌파 측정 판독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2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라며 뇌파계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뇌파계에 한정된 것으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X-레이와 CT, MRI 등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는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형국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파계 진단 결과에 국한됐을 뿐 판독 허용은 아니다. 의협 한방특위 등에서 조만간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이어 한의사 뇌파계 허용까지 의사 전문영역을 허무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2016-08-27 05:00:56정책

현대의료기기 '뇌파계'도 뚫리나? 법원판결에 우려감 고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로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 1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미용목적 안면부 보톡스 시술 합헌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긍정적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자 의료계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한의사 이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사용한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았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 한의사 이 씨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이 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까지 같이 실었다. 그러자 지역 보건소는 이 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한의사인 이 씨에 대해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씨는 "위해도 2등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있을 정도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기기"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고, 한의학에서도 뇌파를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현대의학 원리 이유로 한의사 뇌파계 사용 금지 안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결정을 뒤집었다.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 뇌파계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산업적 분야를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롯해 한의사와 의사 증인의 증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으면 한의학의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한의대 교과과정에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을 들었다.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말하는 뇌파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한의사에게 일부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장을 내비쳤던 보건당국조차도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뇌파계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같이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별로 정상과 검사 대상자의 뇌파 차이를 각각 시각화한 뇌지도,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정상·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결과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즉, 뇌파 측정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의사도 뇌파계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파계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 판독에 의해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되는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 우려…신경정신과학회 탄원서까지 냈지만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물꼬를 트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신경정신과의학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유관학회에 탄원서를 요청했다. 학회는 "정량화 뇌파 분석을 위해서는 약 20분 동안 촬영한 뇌파를 전문가 눈으로 검토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1~2분의 구간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며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파계로 자동 검사 및 판독이 가능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뇌파계를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도구로 오용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신경과의사회 관계자는 "뇌파는 뇌전증 진단에 매우 중요한데, 뇌파를 정확히 판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신경과 전문의도 판독이 어려운 뇌파를 한의사가 더 잘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단이 늦어져 최근 부산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인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파킨슨병은 신경과 전문의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뇌파는 필수 진단에 들어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독을 제대로 못하면 간질 발견이 늦어져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수면장애 파악도 늦어져 약물 처방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08-26 05: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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